아파트 야시장서 미니 바이킹에 '쿵'…4살 아이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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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영해온 '미니 바이킹'에 4세 아이가 치여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영되는 놀이기구 '미니 바이킹'에 A군이 이마를 찍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 부모는 미니 바이킹 업주 B씨의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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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영해온 '미니 바이킹'에 4세 아이가 치여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영되는 놀이기구 '미니 바이킹'에 A군이 이마를 찍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운행 중인 미니 바이킹 앞에 접근했다가 아래쪽에 머리를 찍히면서 넘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미니 바이킹 업주 B씨의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씨는 "접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있는데도 A군이 빈틈을 뚫고 들어왔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군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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