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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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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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김보름은 2010∼2018년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했으나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가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이날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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