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마침표…"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고 '왕따 주행 논란'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서 논란 촉발
2년 반 법정 다툼 매듭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정 다툼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 8강에서 노선영을 크게 앞서 결승선을 통과하자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후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고 '왕따 주행 논란'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폭언·욕설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화해를 권고하고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 측에서 이의신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