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8%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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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98%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5일간 실시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 중간 조사 결과 98.7%의 회원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는 앞서 의견조사 실시 직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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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나오면 투쟁방향 구체화"…16일 국무회의 상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사 98%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5일간 실시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 중간 조사 결과 98.7%의 회원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12일) 저녁 8시까지 조사에 참여한 간호협회 회원은 총 7만5239명으로, 조사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한편 간호협회는 앞서 의견조사 실시 직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간협은 이번 조사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들 의견과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뜻도 함께 물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61.5%(4만6272명)가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협은 이번 조사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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