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 미니바이킹에 치여 ‘두개골 골절’ 4살 아이…“허술한 관리” vs “무리한 진입“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A(4)군이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를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A군의 부모는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아이가 안 보여 야시장 일대를 찾아 헤매다 미니바이킹 아래에서 다친 A군을 발견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A군을 바이킹 아래에서 꺼낸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A군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하고 성인이 된 후에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앞쪽에 접근했다가 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혀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니바이킹의 옆쪽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기구를 운용하는 관리자도 인근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A군의 부모와 미니바이킹 업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니바이킹 업주는 앞쪽에도 이중으로 접근 방지 장치가 있었는데 아이가 빈틈을 뚫고 들어온 것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이동식 미니바이킹은 야시장 주최 측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됐다. 사고 다음 날에도 앞쪽을 ‘접근금지’ 현수막으로 가리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접수됐다. 양주경찰서 측은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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