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했다’ 김보름, 2년 6개월 법적 분쟁 일부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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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누명을 썼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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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왕따 주행' 누명을 썼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보름은 이로써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을 일부 승소로 마무리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기각,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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