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이 300만원 배상”…‘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대반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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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김보름. [사진출처 = 해당 영상 화면 캡처]
스피드스케이팅 선서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들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김보름은 오히려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보름의 주장을 인정하며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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