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바이킹에 치여 4살 아이 골절·뇌출혈...양주 아파트 야시장서 사고

이종현 기자 2023. 5.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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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안전관리 허술", 업주 "빈틈으로 들어와 난 사고"...엇갈린 주장
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입건...사고경위·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
양주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개설된 야시장에서 운영하던 미니 바이킹 놀이기구에 4살 아이가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밤 10시께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A군(4)이 야시장에서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를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A군 부모는 사고 당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자 아파트 일대를 찾아다니다 미니바이킹 아래에 있는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바이킹 근처에 있던 주민들에 의해 밖으로 꺼낸 상태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미니바이킹 앞쪽에 접근했다가 미니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히면서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A군 부모와 바이킹 업주간 사고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A군 부모는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관리 전담자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며 허술한 안전관리를 지적한 반면 업주는 이중 접근방지장치를 설치했음에도 아이가 빈틈으로 들어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미니바이킹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 책임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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