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왕따 논란’ 종결

양은경 기자 2023. 5. 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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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이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쉬고 있다./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 이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 경기 후 노선영에 대한 ‘왕따 주행’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부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김보름은 이후 노선영으로부터 2010년부터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훈련방해 및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타야 한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을 인정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며 양측의 화해를 유도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서로 화해하고 분쟁을 끝내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판결절차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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