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행-폭언' 갈등 일단락‥노선영, 김보름에 3백만원 배상 확정

나세웅 salto@mbc.co.kr 2023. 5. 13.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역으로 동료 선수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에선 노선영의 폭언사실 일부를 인정하며 3백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노선영과 김보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역으로 동료 선수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2심 선고 이후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불거진 '왕따 주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과 훈련 방해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노선영의 폭언사실 일부를 인정하며 3백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3백만 원 배상을 명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27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