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로 최종 승소
김혜리 기자 2023. 5. 13. 15:42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두 선수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당시 노선영이 다른 선수들보다 한참 뒤처지면서 한국팀이 4강 진출에 실패했는데, 이후 노선영이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해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 양측에게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라며 강제조정을 두 차례 명령했지만 조정이 결국 결렬되면서 재판부는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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