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로 최종 승소

김혜리 기자 2023. 5.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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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과 박지우가 2018년 2월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노선영과 멀직이 떨어져 앞서 달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두 선수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당시 노선영이 다른 선수들보다 한참 뒤처지면서 한국팀이 4강 진출에 실패했는데, 이후 노선영이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해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 양측에게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라며 강제조정을 두 차례 명령했지만 조정이 결국 결렬되면서 재판부는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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