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승소 확정…“노선영이 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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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이어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정 다툼이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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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이어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정 다툼이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2020년 11월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팀 추월은 3명의 선수 중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되는데, 당시 마지막에 들어온 노선영은 김보름, 박지우에 크게 뒤쳐진 기록을 냈고 한국팀의 4강 진출은 실패했다. 김보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뒤에 (노선영이)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 노선영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별도 훈련을 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왕따 주행’ 논란으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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