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일부 승소로 종료

강소영 2023. 5.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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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이 김보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에 두 사람 다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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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이 김보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오른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에 두 사람 다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날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김보름)와 피고(노선영)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왕따 주행 논란’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졌다. 김보름과 노선영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한 가운데 김보름에 이어 박지우가 결승선을 들어왔고 노선영이 뒤늦게 들어왔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올픽픽 1년 뒤 2019년 1월에는 노선영에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 2020년 11월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심에서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진행된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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