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자"는 말에 격분…아내·장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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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아내 B씨(50대)와 장모 C씨(80)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C씨 집에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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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아내 B씨(50대)와 장모 C씨(80)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C씨 집에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평소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오토바이에 물건을 실을 때 필요한 고무줄을 B씨가 버렸다고 여겼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해 B씨에게 욕하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사과한 뒤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로 잠을 재웠다.
이튿날인 사건 당일 A씨는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B씨에게 전화했다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는 말을 들었다.
B씨가 친정을 자주 찾았던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장모 C씨에게 전화해 B씨를 바꿔 달라고 했다. 그러나 C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 집으로 향했다.
C씨가 문을 열어주고 "왜 왔냐"고 욕을 하자 A씨는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병원에 긴급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C씨는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B씨도 흉기에 찔려 생명에 큰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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