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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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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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선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건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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