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사례로 보는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2023. 5.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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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만, 조지연

V 사는 1997년 설립됐다. 당시 창업주인 박 대표는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했다. 명의신탁 후 증자나 배당이 없던 주식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것이다. 수탁자는 소송까지 주장했지만,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해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주식이 상속되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1998년 설립된 제조사인 K 사의 강 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8억 6천만 원의 증여세 과세통지서를 받았다. 최근 강 대표가 명의신탁주식 7만주를 양수도해 환원했는데,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G 사의 유 대표는 70세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를 5년 정도 앞둔 시점에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알아본 결과, 과거 주식회사 설립 당시 친척과 지인 명의로 주주등록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가업 승계보다 중요한 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명 전환에 따른 증여세 추징 등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 여부를 고려하게 됐다.

중소기업 대표 중에는 상기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및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이 등기절차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악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한 사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자금 출처와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해 조세회피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의제하여 과세해왔다. 현재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더욱이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이 어렵고 가업 승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에 기업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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