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조탁만 2023. 5.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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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80대 장모 C 씨의 집에서 50대 아내 B 씨와 C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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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80대 장모 C 씨의 집에서 50대 아내 B 씨와 C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친정에 있던 B 씨와 C 씨에게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C 씨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서 입원했다. B 씨도 흉기에 찔려 생명에 큰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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