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일상 회복…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코로나 종식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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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기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면서 '엔데믹'(풍토병화)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해제돼 '권고'로만 남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이 아닌 대부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3년4개월여 만에 코로나19를 사실상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하게 관리하게 되면 가장 체감이 높은 변화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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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부터 코로나 확진 후 외출 허용
의원급·약국도 마스크 의무 사라져
주간 통계 전환…백신·치료제 무상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6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기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면서 '엔데믹'(풍토병화)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해제돼 '권고'로만 남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이 아닌 대부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3년4개월여 만에 코로나19를 사실상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하게 관리하게 되면 가장 체감이 높은 변화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5일 간 권고로 전환된다. 이전까지는 격리를 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외출을 하더라도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확진자 자발적 동의를 받아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6월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입원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매주 받아야 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완화된다. 6월부터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면 면회를 할 때에는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입소자와 음식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축소된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됐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종료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해외에서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아예 해제된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발표됐던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등의 통계는 6월부터 주 단위로 집계해 공개한다.
정부의 대응체계도 바뀐다. 그간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한다. 대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방역 완화 이후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는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표본감시체제인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호흡기바이러스보다는 강한 수위다.
백신과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 제공된다.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가구 소득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체제도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다음달 하루 최대 4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1주 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7000명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등에 활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령상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6월부터 불법이 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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