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친척 청소기로 마구 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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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한 친척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성 위협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다시 발길을 돌려 친척집에 들어가 "너 죽이러 왔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둔기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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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한 친척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성 위협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일 가족 모임 참석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에 있는 친척집을 찾았다가 잠이 들었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쯤 A씨는 농사일을 마치고 온 친척 B씨(55)가 자신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주변인의 제지에도 A씨는 “저 XX, 죽을 때까지 때린다. 돈이 많아 돈 좀 쓰려고 그런다”면서 선풍기와 청소기로 B씨를 때리고, 수차례 뺨을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다시 발길을 돌려 친척집에 들어가 “너 죽이러 왔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둔기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를 들고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경찰에 의해 퇴거한 이후에도 재차 침입해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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