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59억 원' 주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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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이날 기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제998회차 로또복권의 한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월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서 당첨금 20억 7649만 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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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 당첨금 약 59억 원의 주인은 누굴까?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이날 기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 복권의 당첨 금액은 각각 22억 6066만 671원, 35억 1768만 4822원이다.
두 회차의 당첨자는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으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 29일이다.
이들이 만료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1017회차에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당첨금액은 총 5862만 8081원이다.또,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은 오는 15일이면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해당 회차의 2등 당첨금은 3988만 3734원으로, 이틀이 지나 만료일이 지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고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13일 기준 이달 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모두 59억 1674만 842원이다.
앞서 지난 제998회차 로또복권의 한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월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서 당첨금 20억 7649만 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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