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날리게 생겼다...로또 샀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13. 14:51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 당첨금 59억원이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들이 기한 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서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현재까지 당첨금 수령을 하지 않았다.
두 당첨자는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당첨금액은 각각 22억6066만671원과 35억1768만4822원이다. 당첨 번호는 각각 15, 26, 28, 34, 41, 42와 12, 18, 22, 23, 30, 34이다.
두 당첨자의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과 29일로, 지급 기한 만료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든 금액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또 제1017회차에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존재한다. 이 당첨자 역시 서울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했다. 당첨금액은 5862만8081원이다. 특히 지급 만료일이 3일도 채 남지 않은 당첨자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이다. 당첨금액은 각각 3988만 3734원이다. 당첨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오는 15일 단 하루 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의거해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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