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마무리 단계 / '간호법' 갈등 어떻게 푸나?

YTN 2023. 5.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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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년 넘게 세계인들을 괴롭혀 온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과는 반대로 우리 의료계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극에 치달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보건의료계 현안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민수]

종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이제 팬데믹이 상당히 오랜 기간 됐고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완화된 관리 형태로 진행돼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경계단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더 해제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방역당국에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기로 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박민수]

지난 5월 10일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경계 단계로 낮춰지는 것이 6월 1일에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 사항으로 변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내 마스크도 지금 의원하고 약국에서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권고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급의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감염 취약시설 이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과됐던 주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해제가 되고 대면검사 할 때 입소자와 함께 취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해제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소한으로 남아 있었던 의무조치들이 이제는 권고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민들이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사실 돈 걱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계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나,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박민수]

격리의무가 해제되니 또 재정지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들을 하시는데 우선 이번 1단계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3월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한 7월경에 가면 2단계 해제가 예정돼 있는데 2단계 해제가 되면 아마 그때는 재정지원도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이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월쯤에는 한 단계 더 낮아질 전망인데 그때는 재정적 지원이 없어질 것이다.

[박민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또 보도를 해 드렸지만 환자가 완만하게 계속 늘고는 있거든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줄어들면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박민수]

최근에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항체가 형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소폭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6월 초에는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과거처럼 몇십만 명씩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유행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진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유행 규모가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심할 때 전염병은 또 찾아오니까요. 그에 대한 대비.

[박민수]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확률은 낮습니다.

[앵커]

그에 대한 대비도 지금 정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박민수]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3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오랜 시간 힘들고 일상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특히 의료계에 남긴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수]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의료계에 남긴 과제는 병상과 의료인력의 부족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병상 확보를 노력했고 또 재정도 많이 지출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병상과 인력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일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도 이렇게 환자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에서는 지역완걸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서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완결형 체계를 만들어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전혀 우리가 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염병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신종 감염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박민수]

이렇게 대규모의 장기간의 감염병은 사실 저희가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앵커]

정보도 없었고요.

[박민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5월 10일 중대본 회의에 대통령 모시고 한 회의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팬데믹이 오게 되면 100일 이내, 또는 200일 이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평균 100만 명까지 발생하는 데 대해서도 모든 대응이 가능한 그런 감시예방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중환자실 병상 3500개를 추가로 확충하는 이런 계획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 보호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상, 의료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우리가 여실히 깨달았고 또 지금 대응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신종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박민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희도 결국은 백신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늦추지 않고 할 예정이고요. 원천기술을 저희가 확보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원천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갑갑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으로 지금 찬반 이렇게 나뉘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대체 뭐기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걸가요?

[박민수]

간호법 때문에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원팀으로 활약했던 의료계가 2개로 쪼개져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간호법은 사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그다음에 업무범위, 그리고 처우라고 하는 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요. 31개 조항 중24개 조항이 현재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적으로는 현재 제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사회가 개선되는 이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회 갈등이일어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렇게 우리 의료계가 둘로 갈라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재정을 촉구하고 있는 간호계에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박민수]

간호계는 원래 독자적인 간호법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간호계가 갖고자 했던 숙원은 우리는 의료법 이론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다원주의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의사법, 간호사법 이렇게 직역별로 법률을 갖고 있어서 그런 체계로 가는 건 검토를 해 볼 만한데 아마 이번에 나온 간호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문구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결국 고령화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돌봄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인 주도권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직역 간에 서로 불신과 갈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하는 입장도 한번 볼게요. 간호계는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단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뭐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박민수]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법을 지난 70여 년간 유지를 해 왜서 문제가 없는데 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주로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정부도 그런 관련되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에 관련된 법체계가 여전히 아직은 불비한 상태고 이런 지역사회의 돌봄에 대한 업무 주도권,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건데 간호법이 먼저 딱 치고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불안감과 또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토의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이 가능해진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또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간호협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차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수]

지금 통과된 간호법만으로는 단독 개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간호법안이 처음 제안이 되었을 때 초안에 있었던 문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구들을 추정해 보면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법이 현재는 불가하지만 일단 제정돼서 통과되고 나면 추후에 개정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단체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어렵네요. 또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중에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부분을 두고 간호계에서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박민수]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행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것은 역사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2년제 간호조무사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호협회가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행 의료법은 2012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015년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간호협회가 반대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 직역의 학력자격을 규정하는 부분에 이렇게 상한을 두는 입법 예는 저도 찾아보니까 이 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제일 먼저 간호법 얘기를 하실 때 참 마음이 아프다, 원팀이었는데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게 참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수]

오늘 현재까지 아직 의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내일 일요일인데요. 고위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아마 최종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고심 중에 있고 이것의 의사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고요.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고 이를 위해서 의료현장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한 혼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화돼서 어려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호법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양측에서 다 지금 파업을 하고 있거나 또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의료 차질,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민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보건을 담보로 해서 집단휴진이나 또는 업무 거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 자제도 촉구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간호법안 때문에 갈등이 현실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비상대응체계도 갖춰서 그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또 간호관리료 같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정해진 간호수가를 대폭 손보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민수]

사실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간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할 환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투입을 더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지 않고도 간호사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히 만들어줘야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앵커 말씀하신 관련된 수가가 되겠는데 간호관리료 수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면 간호등급제라든지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든지.

[앵커]

간호등급제라는 건 어떤 건가요?

[박민수]

간호등급제라는 것은 간호사 1명이 돌봐야 될 환자 비율이 개선될수록 저희가 수가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하게 정부가 하는 경우는 아마 의료기관이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고용을 하더라도 병원이 병원이 적자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수가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이미 4월 25일날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앞으로 차분히 어쨌든 꾸준하게 착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 대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민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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