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환 대출금으로 엉뚱한 사람 빚 갚아준 은행이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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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은행에서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주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했다.
A씨의 아들은 "은행 직원이 누군가의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은행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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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청했으나 ‘그럴리 없다’ 대답
입금내용 재요청에 “단순 실수”뭉개
국내 대형 은행에서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주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했다.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8일 통장을 정리하던 A씨는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것을 발견, 다음날 다시 은행을 방문해 착오가 발생했으며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은행의 실수보다 대처에 더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A씨가 대출 상환 오류를 문의하자 은행 직원은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안내했다는 것이다.
A씨가 입금 내용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그제야 자료를 살펴본 후 팀장급 직원이 와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줬다’는 말만 해줬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이 문제를 고발했다. 어떤 실수로 누구에게 오입금한 것인지 담당 직원의 설명을 원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은행 직원이 누군가의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은행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고객들이 많아 실수가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 비용 등을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돈이 잘못 입금된 고객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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