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로또 다시 보자"…1등 당첨금 '59억' 곧 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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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약 59억원이 조만간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급 기한 만료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귀속된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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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약 59억원이 조만간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야 하는데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같은달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이날까지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이들의 당첨금은 각각 22억6066만671원, 35억1768만4822원이다.
두 당첨자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 29일이다. 이들이 지급 기한 만료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1017회차에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당첨금액은 총 5862만8081원이다. 이 밖에 2등 미수령 당첨자 중에는 지급 만료일이 임박한 이들도 있다. 작년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으로 오는 15일이 만료일이다. 해당 회차의 2등 당첨금은 3988만3734원으로 오는 15일이 지나면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이달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넘어가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59억1674만원 상당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귀속된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동행복권은 소멸 시효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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