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아이 선생님 선물 어떡해?' 매년 돌아오는 학부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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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찾아오면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게 학부모입니다.
선물을 해야 하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해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매번 헷갈리는데요.
스승의날을 앞두고 살펴봐야 할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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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찾아오면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게 학부모입니다.
선물을 해야 하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해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매번 헷갈리는데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공직자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원, 수산물 및 가공품 10만 원 등입니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살펴봐야 할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됩니다.
다만 정부 예산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습니다.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에게 모두 선물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평가하는 선생님과 제자 간에는 금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스승의날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됩니다.
학년이 오르거나 졸업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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