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나가라" 말에 '격분' 가방 칼로 난도질한 전 남편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아내가 이사할 것을 종용하자 앙심을 품고 가방 등을 칼로 훼손하고 집에 낙서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전 아내 B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의 가방,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1418만원 상당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이사할 것을 종용하자 앙심을 품고 가방 등을 칼로 훼손하고 집에 낙서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전 아내 B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의 가방,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1418만원 상당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짐을 빼던 도중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들면 손가락 잘려'…'사람 무는 포식자' 늑대거북 나타났다
- '자살 라이브 3000원에 팝니다'…'잔혹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 [1q60 일큐육공]
- 16세 이탈리아 소녀 목욕 중 친구와 통화하다 사망한 이유가…
- '홍콩 무료 왕복항공권' 2만4000장 16일부터 풀린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반발 '작곡가 아냐, 관계없는데 흠집'
- ''박원순 다큐' 성범죄 부정 대목도…추모도 좋지만 인간 됐으면'
- 머스크 '사임'에 테슬라 주가 ↑…'새 CEO 6주 내 업무 시작'
- '7살 때 오빠와 성관계 시키고 '근친상간' 모함'…계모의 패륜적 학대 폭로한 30대 女
- '실험 대상 삼았다'…모텔서 중학생에 20㎝ 문신 새긴 10대
- '마약 혐의' 유아인, 기자 많다고 집으로…'사실상 공개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