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며 몸싸움 하다 아들 찌른 아버지…法 ‘집행유예’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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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아들과 싸우다 흉기로 수차례 찌른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60대 아버지 A씨의 집에서 일어났다.

사건 전날 이들은 제부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싸우기 시작해 욕을 하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30대 아들 B씨는 집에 먼저 돌아왔고, 사건 당일 A씨는 이른 오전 집으로 들어와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시 화를 냈다.

두 사람은 말다툼과 몸싸움을 했고 B씨는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B씨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이 모습을 목격한 A씨 아내와 딸이 범행을 말린 끝에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B씨는 왼쪽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졸랐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실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자상을 입혔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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