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의 영화이야기] 온라인 VOD를 통해 120년 전 우리나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행사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VOD를 통해 100여 년 전 우리나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흥미로운 행사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오는 16일까지 '100여 년 전 외국인이 기록한 한국의 인상들' 온라인 VOD 기획전을 개최한다.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지 영상을 손쉽게 수시로 간접적으로 즐기는 요즘, 잠시 10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담아낸 영상도 즐겨보길 바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VOD를 통해 100여 년 전 우리나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흥미로운 행사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오는 16일까지 ‘100여 년 전 외국인이 기록한 한국의 인상들’ 온라인 VOD 기획전을 개최한다. 20세기 초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촬영된 기록영상 중 6편을 상영하는데, 모두 외국인이 촬영한 흑백 무성 영상이다.
그동안 과거가 배경인 우리 극영화를 통해 여러 시간대와 공간이 재현된 모습을 보아왔지만, 이번 영상은 기록영화라서 그 느낌이 좀 다르다. 실제 100년 전 어딘가의 모습이고 누군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미지의 나라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제작되기는 했지만, 영상에 담긴 공간과 시간이 실재했던 건 변함없다. 낯선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당시 외국인 촬영자의 시선이나 10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도 같다.
영화의 다양한 역할 중에는 기록도 있다. 소재 선택, 촬영, 편집 과정 등을 통해 특정 의도가 개입되어 왜곡이나 변형의 가능성도 있고, 결국은 재구성된 현실이기는 하지만, 카메라 앞에 있었던 사람, 사물, 자연 등은 분명 카메라 앞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 사진이 대중화되었을 때, 많은 이들의 일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사진을 찍어 보관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거나, 오래전에 본 것도 꽤 본연의 모습 그대로 언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진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시 보기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도 사진으로 보게 되었고, 가보지 못한 노트르담 성당도 보게 되었다. 예전엔 초상화나 풍경화 등 그림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지만, 모두가 초상화를 그렸던 것도 아니고, 특정 풍경화가 전시된 곳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상적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한 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영화의 등장도 여러 차원에서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었다. 그중 영화의 ‘기록 가능성’은 시각적 시공간 여행까지 가능하게 해주었다. 극영화든 기록영화든 현재까지 남은 옛 영화들은 창작물이라는 영화 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2023년 현재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인증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대중들은 수시로 전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잠시 회상에 빠진다. 다른 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한다.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지 영상을 손쉽게 수시로 간접적으로 즐기는 요즘, 잠시 10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담아낸 영상도 즐겨보길 바란다.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송영애 서일대학교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교수
사진=한국영상자료원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