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안 나타난 로또 1등 주인...'59억' 곧 국고로 귀속

박지연 2023. 5.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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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당첨금 약 59억원이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당첨자 역시 서울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했으며, 당첨금은 총 5862만808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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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년 가까이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당첨금 약 59억원이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 복권의 당첨 금액은 각각 22억6066만671원, 35억1768만4822원이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 29일이며, 당첨 번호는 각각 15·26·28·34·41·42, 12·18·22·23·30·34이다. 두 당첨자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제1017회차의 경우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해당 당첨자 역시 서울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했으며, 당첨금은 총 5862만8081원이다.

지급 기한이 임박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들도 있다. 지난해 5월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은 오는 15일이 지급기한 만료일이지만 아직 당첨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3988만3734원에 당첨됐다. 5월15일이 지나면 해당 당첨금은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이달 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59억1674만원 상당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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