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금 3천만원, 은행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상환

강소영 2023. 5.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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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을 은행에 갚았더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상환이 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했다.

A씨의 가족은 "은행 직원이 누군가의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며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은행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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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파트 대출금을 은행에 갚았더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상환이 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돼 있었다.

A씨는 통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내역을 알게 됐고, 이를 정정하게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직원은 “그럴 리 없다”며 무성의하게 안내했다.

이후 입금 내용 등을 요청해서야 팀장급 직원이 나와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줬다. 다시 처리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A씨는 어떻게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주지 않는 은행의 태도에 황당함을 느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은행 직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오입금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가족은 “은행 직원이 누군가의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며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은행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은행 측은 “사고 당일 고객들이 많아 실수가 발생했다고 들었다”면서 A씨에 대한 사과와 이자 비용 등을 다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오입금 된 고객에는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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