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시속 166㎞ 터널 역주행 사망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3. 5.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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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시속 166㎞로 터널 안을 달리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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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 차량 충격 20대 운전자 숨져
법원 "3천만원 공탁에도 유족 엄벌 원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시속 166㎞로 터널 안을 달리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새벽 1시45분께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해 20대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 차량은 다른 차량도 충격해 이를 운전하던 B 씨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70㎞인 사고 지점 인근 도로를 166㎞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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