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자는 모습 보고 싶어" 집 침입한 50대 실형

진나연 기자 2023. 5.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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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씨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창문으로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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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심야에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씨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창문으로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강도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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