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선물은 되고 누군 안돼...스승의날 ‘김영란법’ 혼란스럽네요 [초보엄마 잡학사전]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3. 5.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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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제외한 교사에 선물 대체로 허용
유치원, 초·중·고 누구에게도 선물 안돼
학생 대표 카네이션·직접 쓴 편지는 OK

[초보엄마 잡학사전-184]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나면 어김없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찾아온다. 이맘때면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해야 하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궁금해하는 부모가 많다.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한 경우라면 궁금증이 배가 된다.

스승의 날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운 초보 엄마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들여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승의 날 어떤 선물을 보내나요?’와 같은 질문은 이 무렵 맘카페 단골 질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보엄마는 아이도 처음, 어린이집도 처음, 스승의 날도 처음 맞이하는데 스승의 날에 선물을 다들 보내는지, 보낸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한지 맘카페에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김포의 한 맘카페에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에는 선물을 보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 조언을 구하는 글이 게재됐고, 의정부 맘카페에는 ‘스승의 날에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없으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영어유치원이나 비인가 국제학교에는 상품권이나 떡 등 선물을 받는다는 경험담이 소개되는가 하면, 학교마다 다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물로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 기프티콘, 롤케이크, 떡, 쿠키, 커피, 핸드크림이 자주 언급됐다. 아이가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이나 직접 쓴 카드를 줬다는 선배 엄마의 조언도 이어졌다.

스승의 날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운 초보 엄마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들여다봤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원(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대개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인·단체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공무원 신분인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에게 모두 선물하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안 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쓴 손편지를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 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와 학부모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 제공도 안 된다.

다만 해가 바뀌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 담당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된다. 졸업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그렇다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담임 교사가 아닌 교장·교감선생님에게 선물해도 될까? 권익위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자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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