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사귄 여성이 2명, 40대 유부남이 법정구속된 이유

권광순 기자 2023. 5.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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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달린 유부남, 1억6000만원 뜯은 혐의로 실형
법원로고. /조선DB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40대가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정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6200만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 사용한 B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원을 갚지 않고, 851차례 사용한 C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이를 숨긴 채 피해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왔다. 그가 5년여간 피해 여성들에게 뜯어낸 횟수와 금액은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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