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커피숍서 방수공사하다 12m 아래 추락…50대 사망

2023. 5.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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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커피숍 2층에서 방수 공사를 하던 50대 작업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업체에 안전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이 업체를 상대로 안전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은 "형제 둘이 함께 일하는 영세업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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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의 커피숍 2층에서 방수 공사를 하던 50대 작업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업체에 안전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중구 용유도의 한 커프숍 2층 난간에서 50대 A 씨가 12m 아래 1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A 씨의 맥박이 뛰지 않았다. 이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A 씨는 형이 사장인 수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커피숍 2층 난간과 벽면 사이 누수를 손보는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 측은 "이 업체를 상대로 안전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측은 "형제 둘이 함께 일하는 영세업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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