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미달 대북확성기’ 업체 소송 패소, 법원 “손해 인정 어려워”
2016년 정부가 대북확성기 추가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정찬우)는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A사와 브로커,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관련 기관은 총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확성기 입찰을 공고했고 A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A사는 40대를 납품하는 대가로 총 144억 6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사 대표 B씨와 협력사 대표 등이 입찰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이들은 입찰 공고 전 사전 정보를 접하고 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만든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2019년 1월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A사의 실제 운영자인 C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정부는 A사와 B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입찰을 방해해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체 감정을 요구한 가상 경쟁 가격과 실제 낙찰가액의 차이를 고려해 A사측에 13억 6400만원을, B씨 등에게 7억 8000만언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외에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한 감정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사의 입찰 방해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확성기에 대한 기술 평가가 생략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전부 합격할 수 있는 완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됐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약조건 미달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으로 편입된 ‘가청거리 10km이상’ ‘스피커는 악천후에서도 사용제한이 없어야 한다’등의 문구가 계약서상 확인된다”면서도 “각 문언만으로 A사가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가청거리를 만족하는 확성기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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