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병역기피 억측” 안영미, 원정출산 제외자 유력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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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안영미, 국적법에 따르면 원정출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근 안영미가 미국에서 근무 중인 남편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출산할 계획인 것으로 관련해 원정출산 논란이 터졌다.
법무부 측은 해외 근무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개인 신상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의례적인 답변일뿐 실상 안영미 남편은 다 년 간 미국 현지 근무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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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요약
안영미 부부, 애초 원정출산 해당되지 않아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남편 신변 사안, 해외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개그우먼 안영미, 국적법에 따르면 원정출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근 안영미가 미국에서 근무 중인 남편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출산할 계획인 것으로 관련해 원정출산 논란이 터졌다.
속지주의 미국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지는 “남아 병역 기피를 꾀한 것이 아니냐.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주를 이룬 것.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부친이나 모친이 자녀가 출생하는 당시 유학, 공무 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2년 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엔 원정출산 케이스에서 제외된다.
현재 안영미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다. 법무부 측은 해외 근무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개인 신상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의례적인 답변일뿐 실상 안영미 남편은 다 년 간 미국 현지 근무를 한 상황이다. 때문에 안영미 부부 케이스는 원정출산 제외자 케이스로 간주될 전망이다.
게다가 아이가 복수 국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 18세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병역은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만 18세까지 무려 18년의 시간이 남았다.
안영미 남편이 이미 수 년 간 그곳에서 일을 해왔다. 때문에 부부가 18년 후 사안을 미리 당겨 아이 병역 기피까지 도모했다는 것은 억측에 가까운 셈. 이에 관련해 안영미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더불어 일명 '홍준표법',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원정출산 케이스도 병역 의무가 생겨났다. 아이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일부 부모들의 이기심은 대한민국 헌법 울타리 아래, 좀처럼 통용되지 않는 상태다.
과거 원정출산 논란은 돈과 권력을 지닌 재벌가, 중견, 중소 기업 후계자나 3세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 근무자 남편을 뒀다는 이유로, 개그우먼에게 일련의 상황이 인 것은 대한민국 불가침 징병제에 관한 일종의 에피소드로 비춰진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안영미는 그간 묵묵히 쌓아온 열심(熱心)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모쪼록, 대중이 아량으로 말미암아 이 연예인을 둘러싼 모종의 불만이나 오해를 풀길 바란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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