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부활…공모주 투자도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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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 달 중순 부활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 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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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산가들 절세혜택 톡톡
'하이일드'라고 다 절세 상품 아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 달 중순 부활한다. 하이일드 펀드는 이름 그대로 '고위험·고수익 펀드'로,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자산가 주목…쏠쏠한 절세혜택
이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이번 혜택의 수혜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세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을 대상자로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원천세율 14%, 지방세 포함 15.4%)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까지 묶어 구간별로 6~45%를 과세하면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 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며, 여러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2024년 12월31일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자에 한대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일드' 붙었다고 다 대상은 아냐…공모주 투자 효과도 쏠쏠
이들 중 분리과세 혜택은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춘 펀드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국내채권이 아닌 해외 하이일드 채권을 담은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는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특히 2014~2017년 시행된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혜택과 비교하면 이번 펀드 요건에는 A등급 회사채가 포함되고 코넥스 기업이 빠진 것도 특징이다. 이번 세제 지원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찬바람이 부는 회사채 시장을 지원한단 목표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분리과세 대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하이일드 혼합 펀드 대부분은 공모주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어, 공모주에 관심 많은 투자자들에겐 매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연장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5%에서 10% 상향조정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 혼합 유형 80개(설정액 10억원 이상)의 1년 평균 수익률은 2.2%, 2년 평균은 5.23%, 3년 평균은 14.10%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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