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에게 “몸매 좋고 예쁘니까 돈 줄게” 말한 60대, 무죄…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아동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3세의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 대신 무서움이나 불쾌감을 호소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10대 아동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3세의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 대신 무서움이나 불쾌감을 호소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인 B양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거나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체 보면 미쳐”…JMS 정명석이 신도 딸에게 보낸 옥중편지 - 시사저널
- “귀여워서 그랬다”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반성 없었다 - 시사저널
- [이정근 노트]“한국은행 관봉권 5억원 전달 받아” - 시사저널
- 尹대통령 방미 성과 논란 속 브레이크 걸린 현대차 - 시사저널
-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 시사저널
- 前후원회장 신평, 김기현 저격 “리더십도 없고 엉망” - 시사저널
- ‘도덕성’ 무너진 민주당, 뿌리째 흔들려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조롱한 현직 검사 징계 추진 - 시사저널
-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 시사저널
-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