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확성기 비리 관련자, 국가에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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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관련자들이 국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과 브로커·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비리로 가청거리가 10km에 미달하는 불량 확성기를 납품받았다며 21억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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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관련자들이 국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과 브로커·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성기가 통상의 작전 환경에 비춰 충분한 음향과 음량을 구현하고 있다면 국가의 가청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입찰 방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엠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 사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입수한 뒤, 인터엠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게 해 166억 원어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고, 브로커와 일부 군 간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비리로 가청거리가 10km에 미달하는 불량 확성기를 납품받았다며 21억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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