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것도 보고 물건도 훔치고' 여자 혼자 사는 집 가스관 타고 올라 간 50대

정진욱 기자 2023. 5.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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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야에 여성이 혼자사는 주거지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씨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가스관을 잡고 창문으로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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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도, 성폭력 범죄 전력 있어 실형"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심야에 여성이 혼자사는 주거지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씨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가스관을 잡고 창문으로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6~7개월 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자 자는 모습을 한 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강도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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