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피해자 끝내 사망…친오빠 "처벌 강화 호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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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발생한 음주운전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자, 친오빠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여성의 친오빠는 국회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 처벌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27살 어린 나이에 봉변을 당한 제 동생의 억울함과 더 이상 음주운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청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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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서 발생한 음주운전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자, 친오빠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께 음주운전 차량이 울산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로 24일을 버티다 지난 11일 끝내 숨졌다.
피해 여성의 친오빠는 국회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 처벌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27살 어린 나이에 봉변을 당한 제 동생의 억울함과 더 이상 음주운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청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글을 쓴 오빠는 “제도와 법이 개선되고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것이다“며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저의 가족은 한순간 제일 소중한 보물을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다"며 "잘못은 단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저희 가족, 일가친척, 동생의 친구, 직장동료 등 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이 사망하기 전, 친오빠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맛집을 좋아하는 동생에게 5월에는 요리가 코스로 나오는 고급 식당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음주 운전자 A씨(23)의 혈중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무엇인가 충격한 것을 인지하고 사고 장소로 되돌아왔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
친오빠가 사건 직후 올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 처벌및 가중처벌에 관한 청원'은 5월 24일까지 동의 가능하고, 13일 오전까지 약 9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자 발생에 누리꾼들도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해라','음주 뺑소니가 요즘 정말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피해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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