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현장서 1주 새 2명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가능성은

정영희 기자 2023. 5.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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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에서 일주일 사이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리면서 전문가들은 사망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 이상 대우산업개발 측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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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도급순위 8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의 인천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4.5m 깊이의 지하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선 해당 사고 외에 지난달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에서 일주일 사이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리면서 전문가들은 사망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 이상 대우산업개발 측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쯤 대우산업개발의 인천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인 A(63)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전기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자 기둥 사이 공간을 실측하던 중 4.5m 깊이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8일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우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선 검단 추락사고 발생 5일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던 B(61)씨가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인해 10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금액 또한 50억원 이상이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두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법정구속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미루어볼 때 이번 연이은 사망사고로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망한 근로자 개인의 과실 여부나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양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노동계와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실형을 이끌어낸 해당 판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6일 법 제정 이래 최초로 형 선고를 받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의 경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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