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어린이집 · 초등교 아동보호구역 자동지정'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런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는 광진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 3곳뿐으로, 서울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전국 도시공원 등을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CCTV 설치와 순찰, 아동 지도 등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뭘 파는 곳인지 모르겠어요"…외국어 간판, 알고 보면 불법?
- 무슨 도움을 줬다고?…팁 요구한 '셀프 계산대'에 소비자 뿔났다
- [Pick] '쇼생크 탈출'처럼?…美 교도소, 흉악범죄 죄수 2명 탈옥
- [포착] 훤히 보이는 '유리 상자'에서 생활하는 남성…무슨 사연이
-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 올린 청원경찰…여성 몸매 품평까지
- [뉴스토리]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비극
- "잔혹 집단폭행"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 주차장 뒤지는 이들…성인용품 위장 마약 던지기 걸렸다
- 이렇게 욕설, 위협해놓고도 "훈계 차원"…결국 학교 자퇴
- [단독] 김남국 "휴게실 · 화장실서 거래"…윤리감찰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