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봤는데 채용결과는 깜깜무소식” 공정채용법, 회사에 과태료 물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구직자에게는 사유 알려줘야” 권고도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특위는 개정안에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합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채용절차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라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 피드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법안에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이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채용 갑질'이나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 등의 근절을 위해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 명칭도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데 이어, 개정안의 세부 자구 수정을 거쳐 내주 중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체 보면 미쳐”…JMS 정명석이 신도 딸에게 보낸 옥중편지 - 시사저널
- “귀여워서 그랬다”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반성 없었다 - 시사저널
- [이정근 노트]“한국은행 관봉권 5억원 전달 받아” - 시사저널
- 尹대통령 방미 성과 논란 속 브레이크 걸린 현대차 - 시사저널
-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 시사저널
- 前후원회장 신평, 김기현 저격 “리더십도 없고 엉망” - 시사저널
- ‘도덕성’ 무너진 민주당, 뿌리째 흔들려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조롱한 현직 검사 징계 추진 - 시사저널
-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 시사저널
-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