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석방될 듯‥국내 송환 시기 '불투명'
■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국내 송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주요 사건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와 그리고 측근 한 모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한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김성훈]
4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석을 받아들였는데요. 보석이라는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보석보증금을 낸 다음에 만약에 도주를 하게 되면 이걸 몰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의 거액의 보석금을 내도록 하게 된다면 도주를 막고 방지할 만한 충분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법원에서는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몬테네그로 법원에 기소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랩스 관련된 전반적인 것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권 위조라든지 공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다른 권도형이 갖고 있는 혐의점의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주우려가 낮다고 상대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고. 또 권도형의 추정 재산보다는 재산과는 별개로 금액 자체를 큰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보석을 내린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보석이 도주를 막을 만큼의 충분한 위하력이 있는 보석금인가 이거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워낙 큰 금액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현재 검찰에서도 권도형 씨의 재력에 비해서는 보석금 규모가 적다고 반대를 했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있었는데요. 몬테네그로법원에서 권도형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석 전에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한 시간이나 절차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있는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재판장으로서는 그렇다고 나머지 재산 전체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크게 전체적인 금액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석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궁금했던 게 권도형 씨 재산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동결된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동결된 자산이 권도형 씨의 전체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권도형 씨가 여기저기서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검찰이 파악한 국내 자산 중에서 2000억 원 정도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 글로벌로 있는 가상자산들은 얼마나 있는지 현재로써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때 궁금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보석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다 동결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보석 결정을 내리고 또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보석 결정이 되기 전에 동결된 것과는 별개의 재산들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권도형 씨는 거주지 제한이 되는데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아파트에서만 있어야 되긴 하지만 휴대전화 같은 건 사용이 가능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보석 결정 중에서 외부의 통신과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거주지만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범죄수익을 추가로 인출하거나 다른 데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추정 보도이기는 하지만요. 보석 신청 직전에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꼭 은행 지점에 가서 빼는 게 아니라 인터넷만 된다면 바로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혹은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상당한 형태의 재산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운용하거나 인출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판 있기 며칠 전부터 수십억원 가까이 가상화폐를 인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누군가 조력자가 가상화폐를 인출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 재산이 동결됐는데 가상화폐를 인출한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김성훈]
그래서 동결된 재산 외의 재산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도형 씨가 한때는 추정재산이 조 단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관련된 금액을 국내에서 파악하고 동결할 수 있는 범위로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요. 세계 여러 곳에 그리고 여러 형태의 가상자산으로 여러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금액들을 인출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고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또 계좌 동결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김성훈]
두 가지가 확실할 겁니다. 이 가상계좌에 있는 자산이 권도형 씨의 재산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 부분들이 소명돼야 할 텐데.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권도형 씨 본인 명의의 재산은 이미 제3자 명의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 이 사건은 권도형 씨가 부여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그 수사 이후에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범죄라고 한다면 이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 범죄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산으로 일어난 피해자도 글로벌리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재산의 보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적도 사실은 여러 당국들의 협조가 같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송환해야 될지 신병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게 위조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인 거잖아요. 이 재판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얼마나 길어질까요?
[김성훈]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 빨리 끝나고요. 무죄를 다투게 되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권도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일반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은 다음에 범죄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합니다. 결국 송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해당되는 소송을 빨리 끝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코스타리카 여권을 위조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도 해외 국가 국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받고 하는 절차들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관심은 권도형 씨가 우리나라로 언제 송환될지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먼저 갈 것인가, 미국으로 먼저 갈 것인가 관심인데. 최근 보도 보니까 국내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김성훈]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그 행위가 일어난 곳,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권도형 씨가 이번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꼭 한국에서만 한 건 아니고 다양한 나라를 오가면서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검찰의 시각에서는 권도형 씨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획하고 공모한 주체로 보는 사람이 신현성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물, 공모자,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필요로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인적 증거들 대다수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신병을 인도받아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거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 당국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병 인도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성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 절차들이 있고요. 다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관련된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국내로 송환이 가능한 거죠?
[김성훈]
그다음에 다시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이것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내에 돌아와서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지금 송환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물론 두 나라의 사법적인 형태상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서 범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실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검찰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권도형 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기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먼저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권도형 씨 수사와 재판에 관심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테라, 루나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가능할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수사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성훈]
아직까지는 권도형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런 범죄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사기를 치거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위한 행위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가치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적인 피해일 뿐이지 이거를 의도해서 기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불법행위가 성립되는가. 두 번째는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지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논의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범죄인지가 밝혀졌고 피해액도 몇 조 단위인가 확인이 됐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의 보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다 폭락으로 모든 돈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과연 제대로 된 추징 보전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보석을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본인의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두 가지일 겁니다. 그거와 함께 보석금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기 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과 수천 억 또는 1조 단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의 보석금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확인되지 않은 재산 규모를 가지고 보석금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들을 바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국내에서도 이렇게 재산을 동결시켰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그런 자산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재산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는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김성훈]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거는 앞으로 수사당국이 도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라면 범죄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자금들이 가상자산 형태로 보관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나들어서 이동도 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피해 보전을 위해서 관련된 금액을 어떻게 동결하고 추징하는지, 특히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이슈들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력을 사실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내에서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미국에서 기소가 돼서 거기서도 범죄인 송환을 해달라, 재판을 위해 송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관련해서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하는 데 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앵커]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짚어볼 텐데 대선 넉 달 전쯤에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1년 반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김성훈]
양평 공흥지구의 개발사업에 시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결국 개발이익에 따라서 개발이익 부당금을 약 11억 원 이상 양평군청에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몇 차례 이의신청을 거쳐서 이 부분을 면제받았습니다.
[앵커]
17억 4000여만 원인데 이게 0원이 된 거네요.
[김성훈]
그렇죠. 17억 4000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준공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공 기간도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소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이 임의로 약 2년 정도 준공을 늦춰주는 걸 허가를 해 줬습니다. 두 가지 정황을 가지고 결국 이건 굉장히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혐의사실이 있다고 봐서 송치를 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송치 내용은 일단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17억 원에 달하는 이 부분의 부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문서를 이용해서 공사비 등을 부풀렸다. 당시 시행사 대표가 부풀렸다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되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연기해 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과 뇌물혐의와는 직접적인 연결성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시행사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분들의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당시 특혜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고발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시행사의 애초 대표를 맡았던 장모 최은순 씨 관련돼서는 이번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남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공사비들을 부풀렸다라는 혐의를 파악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일단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개발이익이 적을수록 사업자가 내야 될 부담금이 적어지는 건데. 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용을 허위로 부풀려서 기재한 혐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사업기한이 지난 뒤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양평군에서 뒤늦게서야 공사기한을 늘려줬다, 소급해서 늘려줬다, 두 가지 쟁점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윤 대통령의 처남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부풀려서 기재한 혐의를 받았고. 그리고 양평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유착관계로 인해서 사업기한을 좀 늘려준 것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등기대표도 맡았었는데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혐의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과정들은 2016년 11월 이후 벌어지게 됐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전에 최은순 씨가 당시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해서 관여한 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또 별도로 고발된 사실 중에서는 이곳을 농지로 취득해서 하겠다는 목적으로 해놓고는 다른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은순 씨가 소환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들은 한 번씩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피고발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릅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피고발인, 피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쨌든 피고발인 조사는 한 번씩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임한 다음에도 해당되는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어떤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서면조사로 그쳤다고 합니다.
[앵커]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훈]
결국은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왜 소환도 안 하고 서면조사만 했는지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경찰이 이번에 파악해서 검찰에 올린 실체적 진실을 보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의 내용을 전체 구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사업 전체가 양평균과의 소위 유착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패 사건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준공기한을 늦추거나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이의를 통해서 감액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쓴 것에 불과한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있는데 결국 검찰은 후자로 봤습니다. 이게 부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풀리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봤고. 그렇게 되면 행위시점을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을 나중에 줄이기 위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앞서 대표를 하다 사임을 한 최은순 씨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혹시 유착이나 뇌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사업기한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혹시 유착관계가 있었던 거냐. 이 부분도 들여다본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건가요?
[김성훈]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그런 뇌물 혐의라든지 유착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송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처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문서를 위조해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위조를 한 혐의를 받는 거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왜 이 기한을 늘려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경찰에서는?
[김성훈]
일단 경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내용들을 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것을 준공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편익, 소위 말하는 뇌물 등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받았는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었는가. 일단 경찰은 그 부분에 있어서 뇌물 혐의점들을 대신해 다른 대다수의 다량의 민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 번째 사건 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11일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이때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된 겁니까?
[김성훈]
공판준비기일은 소위 말해서 이 공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서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혐의사실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공판을 뭐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일이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는 대장동, 성남FC 말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만 페이지에 달한다, 기록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물론 사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형사기록이 1만 페이지만 돼도 두꺼운 편이거든요. 20만 페이지면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 중에서 어떤 혐의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두 번째로 재판부에게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중에서 검찰에서는 대장동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는 위례를 먼저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결국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시간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변호인들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 검토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데 검토하는 데는 한 1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자료 검토에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시간끌기용 쪼개기 기소 아니냐. 그리고 수사기록 너무 방대해서 이거 방어권 침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배경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증거인부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공판에 첫 번째로 가면 혐의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재판부에 이야기하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증거신청을 하게 되면 증거목록이 쭉 나오게 되고 증거목록이나 수사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그걸 보고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거는 부동의, 어떤 거는 동의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찰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심문들이 진행됩니다. 소위 말해서 누가 언제 나와서 재판이 진행되는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변호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다 봐야 하는데 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기일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보통 20만 쪽이면 자료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김성훈]
20만 쪽이면 권 수로는 400권 된다고 써 있는데요.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달 내에 검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투입되고 여러 명이 쟁점별로 나눠서 한다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로 양이 많은 게 방어권 침해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오래되고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건을 어떤 사건부터 다룰 것이냐, 이것도 신경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뭐부터 재판을 시작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성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20만 페이지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대장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김만배 등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장동부터 먼저 진행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분량이 많은데 대장동부터 진행한다면 시간이 더 부족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검토시간이 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위례신도시부터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정진상, 김용에 대한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남욱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받아서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일단 정진상 실장에게는 줬던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김용 아니면 내가 썼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성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뇌물이나 특수사건에 있어서는 관련자, 당사자 특히 공여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고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술을 신빙성에 대한 탄핵이 많이 이뤄지고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에 쇼핑백을 어떻게 두고 뭘 가져왔는지 재연도 하는 이유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고 얼마나정확한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전체 진술에서 아까 말씀하신 진술이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부정확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치가 확실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성남FC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은 언제부터 열리는 거예요?
[김성훈]
제 생각에는 거의 1심만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총 기간을 보면?
[김성훈]
소위 20만 페이지라고 하면 거기에 진술조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진술조서가 많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동의하는 입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조서에 나온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진술하기 시작하면 증인신문기일을 아무리 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고 변호인들이 의견진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밝힌 것에 따르면 이걸 검토하는 데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미 그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증인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심한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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