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니 돈 줄게" 13살 아이에 성적 발언한 60대, 항소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아동에게 성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0대 아동에게 성적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 따라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A씨의 당시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또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