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정순신 방지법' 발의‥"검증 때 허위 자료 내면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주요 공직자의 경우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본인 신상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주요 공직자의 경우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본인 신상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앞서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는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소송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사 검증 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 조사에 대한 응답을 허위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출연 방지를 위해 인사 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3220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