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13살에게 막말한 남성 무죄, 이유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13. 10:48
초등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노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학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세·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마을공원에서 B양(13세)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 주며 “너는 키가 크고 몸매가 예쁘다”, “(돈 줄 테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아니면 사 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여겨,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B양은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서움 및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피고인이 음란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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