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운전자 절반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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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절반가량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줄지 않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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